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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feat. 마인드)

이주비 대출시 주택수 늘리지 않겠다는 서약서.. 오피스텔은!?

by 추월차선여행자 2020. 11. 23.

재건축, 재개발 관련하여 이주비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 주택 수를 늘리지 않겠다

- 주택 수를 늘리지 않는다

- 입주권, 분양권 등 추가 주택 취득을 하지 않겠다

요런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은행에서 대출 담당직원도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되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주택이라고 하니 토지나 상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등은 당연히 추가 취득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용 외에 주거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아리송 하더라고요.

과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늘려 되는지~ 안되는지~

그래서 은행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더니 오피스텔은 그 서약서에 나오는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하고자.. 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민원(?)으로 질문을 올렸더니 답변이 왔네요~


오호~ 확인결과 주택법상 주택만이라고요~.~

그리하여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관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은 아파트, 빌라(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요런 녀석들만 조심하면 되겠고요.

아파트 분양권도 포함되겠죠~?

서약서 문구에 아파트 및 분양권이라고

쓰여있었던 듯..?

 

결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건축물 중 업무시설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이주비 대출 시 주택 수 늘리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있는 주택에 적용되지 않아 상관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피셜이 떴으니

오피스텔, 아파텔 구경하러~.~


 

추가 질의를 해봤는데요.

은행인지라 세금 질문에 대한 답변은 피하시네요ㅎㅎ

2020. 8.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세금 계산 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는 것이었고,

취득세 중과, 종부세, 양도세 따질 때 주택에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부분이 아닌 청약, 대출 시에는 영향이 없는)

아래 답변 내용과 같이 은행 자체적으로

이주비 대출 시 서약서를 고객에게 작성하게 하여

위반 시 대출 즉시상환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금지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은행에서 들여다보는 주택 수 늘리지 않는 서약서에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이나 오피스텔 담보 대출은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자.. 다시 오피스텔, 아파텔 알아보러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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