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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가입해야하나? 예상수령금/금리/이율/연복리 알아보기!

by 추월차선여행자 2020. 5. 29.

안녕하세요. 부추입니다.

 

각 직업별로 여러 공제회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경찰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소방공제회, 행정공제회 등등..

 

 

오늘은 경찰공제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원가입 자격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무기계약직 및 타부처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 경찰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회원가입 절차

 ▷ 경찰공제회원이 되고자 하는 홈페이지 직접 신청 또는 소속 경찰관서 경무계(행정반) 공제업무 담당자에게 가입신청

 ▷ 공제회는 신규 또는 재가입, 전·출입, 증좌·감좌, 휴직·복직, (중도)해약 및 퇴직 처리가 가능

 ▷ 공제회원의 자격은 최초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취득

 

급여율 및 부담금의 납부한도

 ▷ 금여율(이율) : 연 복리 3.58%(세전, 변동금리, 2018. 5. 1.기준 - 이후 금리변동 가능)

     (99년 이전 가입자는 비과세, 99년 이후 가입자는 0~3.4%의 소득세 부과)

 ▷ 납부한도 : 회원부담금은 구좌단위로 1구좌(5천원)~200구좌(100만원) 이하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회원 자격상실 및 제명 사유

 ▷ 회원이 퇴직, 탈퇴(해약),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함

 ▷ 회원이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찰공제회법 또는 공제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명함

 

납부기간별 환급금 예시!

 ▷ 매월 30만원씩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면 얼마가 되나요?

     현 3.58% 연 복리이율을 적용하여 10년 후 4,322만원 

     20년 후 1억 468만원 

     30년 후 1억 9205만원이 됩니다.

 

 ▷ 매월 60만원씩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면 얼마가 되나요?

     현 3.58% 연 복리이율을 적용하여 10년 후 8,644만원 

     20년 후 2억 936만원 

     30년 후 3억 8,411만원이 됩니다.

 

 ▷ 매월 100만원씩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면 얼마가 되나요?

     현 3.58% 연 복리이율을 적용하여 10년 후 4,322만원 

     20년 후 1억 468만원 

     30년 후 1억 9,205만원이 됩니다.

 

※ 근데 위 예시 금액도 현재 금리 기준이라서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더 적어질 듯한 느낌적인 느낌..)


※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보면, 매년 물가상승률 2~3%만큼 화폐가치가 하락하는데 이율이 3%면 30년 후엔 수령금액이 현재의 10% 가치 밖에 안될수도 있습니다. 100만원씩 30년 납부하고 1억 9,205만원을 받더라도 30년 후의 물가 기준으로 보면 1,920만원 값어치 밖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볼만한 문제지요.

 

주요 공제회 연도별 지급 이율 변화

2020. 5. 28.자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로 전격 인하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금리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지요?

오히려 돈을 맡기면 보관료를 받는..

예적금 만기 때 맡긴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

 

각 공제회 지급 이율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분명히 시중은행의 예적금 이율보다는 높지만, 

또 그렇게 높지도 않은 이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7%) -> 2015년(4.3%) -> 2020년(3.5%) 

    5년간 -40% 하락    /    5년간 -20% 하락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지난 수십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8%라고 하는데요.

개인이 수십년간 미국 인덱스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쉽지 않지요?

 

우리가 남들이 그래왔듯이, 선배가 그래왔듯이, 후배가 계속 들어와서 안전하다고 믿기에 공제회에 계속하여 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것일까요?  

 

그래도 공제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에 개인이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하루에도 수십번씩 멘탈이 흔들리는 개인들에게 장기투자하는데 좋은 상품인 것은 맞습니다. 한 번쯤 깊게 고민해봐야 할듯 싶습니다.

 

물론 저는 그냥 일반적인 제3의 개인 입장에서 보면 공제회가 좋은 상품이고, 직원들에게 좋은 복지도 제공하는 등 훌륭한 상품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제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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