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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feat. 마인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등기부등본 소유자 주소변경하기!(셀프등기, 인터넷 이폼, 등기소 직접, 공동명의 방법)

by 추월차선여행자 2020. 2.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로 인해 나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있는

소유자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소유물건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어떤 이벤트가 없다면 굳이 신속하게 바꾸지 않아도 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언젠간 바꿔야겠죠?)

저는 최근에 이사도 하였고,

갖고 있는 물건이 조합원 물건이라서

이주비 대출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변경을

미리 해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또한 조합에서 업무 약정을 체결한 법무사에 맡기면 되지만,

그 비용을 5만원 요구한다기에..

저는 직접 셀프등기를 도전하였답니다!

(셀프 등기비용은 10,200원!)

먼저 등기부등본 소유주 주소변경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로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인데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한 후 등기소 방문접수 or 등기소 방문 접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공란 자료는

아래와 같이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시고,

어디에 무얼 써야할지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라고 큰 공란이 있는데

저 부분에 자기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2페이지에 있는

'표제부' 란을 보고 차근차근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자세하고 실제 작성했던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생생한 등기소 접수방법 보기 클릭!>

https://blog.naver.com/marlet/221783429517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앞장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앞장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뒷장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뒷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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