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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feat. 마인드)

부동산 매도시 주택담보대출 처리(상환)하는 방법!

by 추월차선여행자 2020. 2. 2.

 

 

저도 처음으로 부동산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매수하였습니다.

대출 정책이 바뀌어서 매월 이자만 상환하는 것이 아닌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했지요.

 

그러다가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타기를 하고자,

기존 부동산을 매각하려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으로 잡혀있었고,

부동산에 붙어 따라다니는 근저당을 안고 매수할 사람은 없었기에

대출금도 상환을 해야 매매가 완료될 수 있었지요.

 

그래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선 매수인이 돈을 줘야

그 돈으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잔금을 치를 때 계약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직원분이 매도인과 대출은행으로 동행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등기까지 신청하는 것을 직접 확인한 후에

잔금 처리를 완료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이외에도 요즘은 인터넷뱅킹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은행에 전화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일자 기준 이자금액을 정산 받아서

그 금액만큼 송금하고(근저당 말소등기신청비도 추가 송금)

영수증을 팩스로 받아서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시켜주고 매매를 완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한 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이라면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여쭤보면 "~~하면 돼~"라고 간단하게 말해주셔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들 사고 팔고 열심히 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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