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대출은행서약1 이주비 대출시 주택수 늘리지 않겠다는 서약서.. 오피스텔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하여 이주비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 주택 수를 늘리지 않겠다 - 주택 수를 늘리지 않는다 - 입주권, 분양권 등 추가 주택 취득을 하지 않겠다 요런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은행에서 대출 담당직원도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되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주택이라고 하니 토지나 상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등은 당연히 추가 취득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용 외에 주거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아리송 하더라고요. 과연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늘려 되는지~ 안되는지~ 그래서 은행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더니 오피스텔은 그 서약서에 나오는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2020.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