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주소변경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등기부등본 소유자 주소변경하기!(셀프등기, 인터넷 이폼, 등기소 직접, 공동명의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로 인해 나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있는 소유자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특별히 소유물건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어떤 이벤트가 없다면 굳이 신속하게 바꾸지 않아도 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그래도 언젠간 바꿔야겠죠?)저는 최근에 이사도 하였고, 갖고 있는 물건이 조합원 물건이라서 이주비 대출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변경을 미리 해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이 또한 조합에서 업무 약정을 체결한 법무사에 맡기면 되지만, 그 비용을 5만원 요구한다기에.. 저는 직접 셀프등기를 도전하였답니다! (셀프 등기비용은 10,200원!)먼저 등기부등본 소유주 주소변경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로는 등기명의인.. 2020. 2. 1. 이전 1 다음